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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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학생교육문화원 | 등록일 | 2016/09/13 | 조회 | 1238 |
첨부 |
131154_행정예고문.hwp (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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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규정 제5조 휴원일
① 학생수영장, 교육박물관, 체험학습실 등 일요일 중복으로 삭제
➁ 대·소공연장 이용자 없는 일요일을 휴원일로 변경
➂ 학생교육문학관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원일로 규정 신설
④ 국가적인 행사, 도 단위 행사 등 특별한 경우 개원 조항 신설
나. 규정 제7조 학생수영장 사용시간 및 회원모집 방법 변경
① 수질관리시간 입장 시간 변경: 08:00 → 08:20
② 회원모집 방법 인터넷 신청 및 직접 방문으로 변경,
모집인원 초과 시 전자추첨방식 도입
다. 규정 제18조 등 도서실 이용시간 및 반납일 연장
① 도서실 이용시간 평일 및 토요일 09:00부터 18:00로 연장
② 자료 및 디지털 자료 반납일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라. 제 9 장 공연장 문구 변경 등:
공연장 및 영화음악감상실 → 대·소공연장
마. 제 10 장 충북학생교육문학관
① 이용시간 09:00~17:00 신설
② 이용안내, 사용허가신청, 사용료, 사용자 의무 및 책임 조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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