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건의 및 질의 안내
사무 내용 : 우리 원에 대하여 진정,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 서류 민원 서류( 진정, 건의, 질의서 )
- 제출처 민원 문서 실수수료 없음
- 신청 방법 방문, 일반 우편, FAX, 전화
교육문화원 홈페이지 행정 기관이 해야 할 사항
- 주무 부서 해당 부 최종 결재 사안에 따라 다름 처리기간 7일 (법령 질의 14일)
- 관련 법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심사 기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처리 과정 및 이의 신청 처리 과정 접수(총무과) → 해당부 이송 → 조사(주무부) → 결재 → 회신(민원인)
- 이의 신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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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인 이상 다수인 연명 민원은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없이 제출한 때에는 접수 기관이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소정 기간 내에 대표자 선정 통보가 없으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접수 기관에서 선정합니다.
- 가급적 직접 처리할 우리 원에 우선 제출하시고, 그 처리 결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충청북도 교육청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진정⋅건의 및 질의 안내
사무 내용 : 우리 원에 대하여 진정, 건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구비 서류 신청서 제출처 : 총무과 수수료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일반우편
행정 기관이 해야 할 사항
- 주무 부서 해당부 최종 결재 사안에 따라 다름
- 처분성원 장처리기간7일 (법령질의 14일)
- 관련 법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심사 기준 관련 공문 확인 처리 과정 및 이의 신청 처리 과정 접수(총무과) → 해당 부서 확인 → 총무과 이송 → 교부(민원인) 이의 신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