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24호 (2014. 6.17.개정)
훈령 제26호 (2014. 8.25.개정)
훈령 제27호 (2014. 8.29.개정)
훈령 제28호 (2014.10. 8.개정)
훈령 제33호 (2015. 6.18.개정)
훈령 제34호 (2016.10. 7.개정)
훈령 제45호 (2019. 4. 1.개정)
훈령 제47호 (2019. 9.10.개정)
훈령 제48호 (2019.12.17.개정)
훈령 제53호 (2021. 3.28.개정)
훈령 제55호 (2022.05.23.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이하“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1.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 함양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2. 교육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및 공연·전시 운영
- 3.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4.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문화원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조(사용대상)
교육문화원을 사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충청북도내 각급 학교(국·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또는 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3.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직원
- 4.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학생의 학부모
- 5. 기타 원장이 교육문화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교육문화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정한 사용료를 원장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단가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 ①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이용승인 취소
- 2. 이용승인을 받은자가 이용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 그 밖에 교육문화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제6조(휴원일)
- ①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각종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 2. 교육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제5조①항 1 및 토요일
- ② 원장은 시설의 수리 등 그 밖에 휴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 공고 후 임시 휴원일을 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3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 대관 운영
제7조(대관 범위)
교육문화원의 시설 중 대공연장, 다목적홀, 전시관은 대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
교육문화원의 시설과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각 호 서식에 의해 실별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시간)
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시간은 [별표 3]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신청)
- ① 정기 사용허가는 상․하반기 개시 전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하고 허가한다. 다만, 전시관은 연간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② 수시 사용허가는 정기사용허가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각 호의 서식에 의해 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허가 우선 순위는 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일정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결정한다.
- 1. 교육문화원 기획공연, 기획전시 및 기타 자체 행사
- 2.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3. 교육문화원과 MOU를 체결한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4. 지방자치단체나 예술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5. 내용이 교육적이고 실적이 많은 단체와 개인
제12조(사용허가 승인)
- ①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허가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 ② 원장은 시설 점검과 보수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사용허가 일정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전 협의)
- ① 사용자는 작업 일정,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사 시작일 최소 1주일 전까지 교육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전 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 ② 사전 협의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4조(시설변경 금지)
- ① 사용자는 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복구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반입하여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원장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원장이 철거할 경우 게시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건물 내·외에 행사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게시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되, 특히 설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교육문화원이 정하는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6조(광고, 홍보 등의 승인)
- ①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와 홍보물을 문화원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현수막과 화환 등은 행사가 끝난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교육문화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아니하는 행사
- 2. 교육문화원의 시설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3. 특정 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4. 행사내용이나 출연 인원이 교육문화원내의 공연장과 부대시설(분장실, 연습실 등)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5. 대공연장 사용시 사용 인원이 5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7.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 8.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행사를 위한 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2. 사용자가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3.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4.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제18조(사용허가 기간)
- ① 공연장의 사용허가 기간에는 공연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기간과 무대시설·설비철수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연극․뮤지컬․오페라․무용․음악 등(공연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연): 5일 이내
- 2. 학교축제(학습발표회 포함): 2일 이내
- 3. 전시: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30일 이내
제3장 공연 및 전시 운영
제1절 공연 운영
제19조(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원 주관의 기획공연을 운영한다.
제20조(공연 관람)
- ① 기획공연 관람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한다.
- ② 관람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람은 무료로 한다.
- ④ 공연 또는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공연 선정)
- ① 공연 선정은 공연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목록에서 제한할 수 있다.
- 1. 정치적, 종교적, 선정적인 내용인 경우
-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공연장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공연장 이용수칙)
공연장 이용수칙은 [별표 5]와 같다.
제2절 전시 운영
제23조(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원 주관의 전시를 운영 한다.
제24조(전시 관람)
- ① 전시 관람은 무료로 한다.
- ②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전시 선정)
- ① 전시 선정은 전시관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목록에서 제한할 수 있다.
- 1. 정치적, 종교적, 선정적인 내용인 경우
-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전시관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전시관 이용수칙)
전시관 이용수칙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2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 ① 교육문화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성 함양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담당강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체험프로그램 이용대상과 방법)
이용대상자는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부터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며, 단체 또는 개인별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제29조(체험프로그램 선정)
- ① 체험프로그램 선정은 체험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예술단 운영
제30조(예술단)
- ① 교육문화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과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술단을 설치·운영한다.
- 1. 충청북도교육청청소년오케스트라
- 2. 충청북도교육청청소년국악관현악단
- 3. 충청북도교육청청소년연극단 『미리내』
- 4. 충청북도교육청교직원오케스트라
- 5. 충청북도교육청교육사랑합창단
- ②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예술단 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자료실 및 체험관 운영
제31조(이용시간)
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자료실 및 각종 체험관 이용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32조(체험프로그램 운영)
- ① 교육문화원 산하의 문화예술자료실, 한글 사랑관, 교육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과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② 평일 체험학습은 단체로 사전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 ③ 상설 및 방학 중 체험학습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제1절 문화예술자료실 운영
제33조(이용자의 입․퇴실 방법과 절차)
문화예술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라도 이용시간 내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① 관외 대출회원은 유아 및 학생, 학부모 회원으로 한다.
- ② 대출회원 가입희망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후 회원가입을 한다.
- ③ 도서관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대출회원 중에서 5년 이상 미대출자는 탈퇴회원으로 처리한다.
- ④ 자료의 대출은 대출회원증 소지자에 한하며 대출도서는 1회 5권(DVD 포함) 이내이며, 1인당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대출의 수는 15권 이내로 한다. 대출기간은 14일간으로 하며, 반납 일을 1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대출금지 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 1. 신문, 잡지 등 간행물
- 2. 사전류와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특례집, 논문집, 중요 문헌
- 3. 원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제36조(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수집과 정리는 KOLAS(한국도서관자동화시스템) 와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의한다.
제2절 한글사랑관·교육박물관·언린이안전체험관 운영
제37조(한글사랑관)
교육문화원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한글사용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한글사랑관을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제38조(교육박물관)
- ① 교육문화원은 충북지역의 교육유물을 수집·보존· 전시함으로써 교육 역사의 중요성 발견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교육박물관을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② 교육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물구입 및 관리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문화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사람 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4.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유물구입 시 감정가격 절충
- 나. 유물의 폐기 결정
- 다. 그 밖의 유물 관리에 따른 자문
제39조(어린이안전체험관)
교육문화원은 체험과 참여, 안전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체험관 을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제7장 교직원 연수 운영
제40조(연수기획)
- ① 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절 제19조(업무) 6에 근거하여 교직원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 도내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연수를 기획·운영한다.
- ② 연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수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1조(연수운영)
문화예술 관련 교직원 연수 기회·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1. 연수운영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관련한 사항
- 2. 연수의 종류, 연수의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 3. 연수 과정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4. 연수 교재 발간 및 연수 성적의 평가·이수에 관련한 사항
- 5.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원장이 연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예술영재교육원
제42조(설치)
교육문화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의 소질 계발 및 창의력과 상상력, 영재성을 발현함은 물론 이웃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의 인준을 받아 교육문화원 내에 예술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제43조(구성)
예술영재교육원장은 교육문화원장으로 하되, 원장이 교육전문 직이 아닐 경우 문화기획과장으로 하며, 강사는 예술영재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44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 ① 공정하고 투명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원 내에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 ②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학칙)
예술영재교육원은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 1. 학급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2. 교육연한 및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
- 3.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및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 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 7. 입학 및 과정의 수료에 관한 사항
- 8. 퇴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9. 수강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 10. 영재교육원 교원 및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
- 11. 재정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예술영재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장 규정 개정
제46조(규정 개정 절차)
- ① 원장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정은 교육문화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
- ③ 원장은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원장은 최종 시안을 교육문화원의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포하고 시행한다.
부 칙
부칙<제 3호, 2008.10.0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충청북도학생회관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제 7호, 2010.0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9호, 2010.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호, 2012.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호, 2013.06.28.>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호, 2013.0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호, 2014.05.14.>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호, 2014.06.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호, 2014.08.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호, 2014.08.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호, 2014.10.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호, 2015.06.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호, 2016.10.0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45호, 2019.04.0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47호, 2019.09.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호, 2019.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호, 2021.0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호, 2022.0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사용에 따른 허가조건
- 1.「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공연장 대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무대작업 및 리허설 시간을 확보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오전 공연 대관 신청 시 (본 공연 전날 1회 이상 대관 포함) 신청을 하여야 함 - 3. 사용기간 중 문화원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재해 발생할 경우에는 문화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원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문화원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7.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3일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8. 사용허가기간 중 집회 및 행사에 관한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9.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 10.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및 기술요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1. 행사 안내문, 기타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12. 사용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13.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문화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 14. 허가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별표 2】 교육문화원 사용료 감면
구분 | 감면비율(%) | 감면적용 대상 | |
---|---|---|---|
1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100 | |
2 |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등과 기관(단체)의 행사 |
100 |
|
3 | 원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100 | |
4 | 그 밖에 교육적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행사 |
100 |
【별표 3】 시설 운영시간 및 사용료
구분 | 기준 | 시간 | 사용료 | 비고 |
---|---|---|---|---|
대공연장 및 다목적홀 |
오전 | 09:00~13:00 |
|
|
오후 | 13:00~18:00 |
|
||
야간 | 18:00~22:00 |
|
||
단, 사용시간이 10:00∼14:00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오후 각 1회씩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
전시관 | 연중 | 09:00~18:00 |
|
【별표 4】 교육문화원 부대설비 사용료
구분 | 내역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대공연장 및 다목적홀, 전시관 |
피아노 | 1회 | 40,000원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프로젝터 | 1회 | 20,000원 | ||
DVD녹화 | 1회 | 30,000원 | ||
유선마이크 | 1개당 | 5,000원 | 3개 기본무료 (건전지 사용자부담) |
|
무선마이크 | 1개당 | 5,000원 | ||
핀 마이크 | 1개당 | 10,000원 | ||
보면대 | 1개당 | 1,000원 | ||
드라이아이스기 | 1회 | 30,000원 |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 |
포그머신 | 1회 | 20,000원 | ||
무용매트 | 1일 | 70,000원 | ||
합창대 | 1일 | 30,000원 | ||
덧마루 | 1일 | 30,000원 | ||
음향반사판 | 1회 | 30,000원 | ||
기본조명 | 1시간 | 30,000원 | 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준비 시 기준사용료의 50%징수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
롱핀(2Kw) | 1회 | 20,000원 | ||
무빙라이트 | 1회 | 5,000원 | ||
난 방 | 1시간 | 실사용량 | ||
냉 방 | 1시간 | 실사용량 | ||
내 빈 실 | 1일 | 40,000원 |
- ※ 대관 공연시 공연장(음향, 조명, 무대) 장비 사용은 전문인력(무대감독 포함)이 운용시 사용 가능
- ※ 식사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하되, 일정에 맞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 5】 공연장 사용 수칙
- 공연장(분장실 포함)내 화환 및 꽃다발, 음식물(커피, 음료, 다과 등), 화기 등의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공연장 입장은 유치원생 이상으로 하나, 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이 조 정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문화원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무대작업 전에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여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하고, 공연(행사)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 출입구에 반드시 별도의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진행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공연(행사)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사진(녹화) 촬영은 리허설 시간을 이용하시고, 공연 중 사진 촬영이나 녹 화는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분장실(대기실)에서의 현금이나 주요 귀중품의 분실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실 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문화원내 모든 장소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 행사 안내문, 기타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시기 바라며, 공연이 끝나고 난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공연(행사)과 관련하여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
- 공연 종료 후 무대, 객석, 분장실 등은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문화원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하여 냉․난방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별표 6】 전시관 사용 수칙
- 전시기간 중 안내, 질서, 사고방지 등을 위 하여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도우미를 확보하여 적의 장소에 배치합니다.
- 벽에 강력 테이프, 못, 스테플러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전시대, 파티션 및 작품 이동시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전시대 상판에 부착물을 붙이지 않습니다.
- 전시에 따른 작품관리 책임 등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 파티션에 부착물을 붙일 경우 압정을 사용하여 붙입니다.
- 허가된 전시용품 외에 전시관내의 비품이나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 철수하실 땐 비품 및 전시관 내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받습니다.
- 시설 내 음식물, 화기 등의 반입을 금합니다.
- 발생한 쓰레기 등은 모두 수거해야 하며, 행사 종료 즉시 행사 관련 각종 홍보물(화환, 현수막, 포스터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 복구합니다.
- 모든 시설이나 비품은 소중히 사용하며 파손 시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합니다.
- 문화원에 반입한 시설 사용자측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전시관 사용 2∼3일전 팜플렛을 지참, 대관담당자와 진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합니다.
- 사용자는 전시관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별지】 서식
별지1호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시설사용 신청서 | 다운로드 |
---|---|---|
별지2호 | 공연(행사) 계획서 | 다운로드 |
별지3호 | 교육문화원 시설(설비) 사용 신청서 | 다운로드 |
별지4호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시설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 다운로드 |
별지5호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시설 사용허가 명부 | 다운로드 |
별지6호 | 전시계획서 | 다운로드 |
별지7호 | 전시작품 목록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