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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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교육문화원관리자 | 등록일 | 2019/03/14 | 조회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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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2019.3.6).hwp (17kb)
규정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대조표.hwp (4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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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문화원 휴원일, 학생수영장 사용시간에 대한 조정 및 기관·시설명칭 변경사항 반영에 있어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5조 휴원일
1) 교육박물관 이용자수 감소에 따른 토요일을 휴원일에 추가
2) 대공연장·다목적홀·전시관 관공서의 공유일로 휴원일 변경
3) 진천문학관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 문구 추가
나. 규정 제7조 학생수영장 사용시간, 제12조 사용준수 사항
1) 명절연휴 전일 및 12월31일 자유수영만 운영 삭제(이용자 수요에 맞춰 운영)
2) 학생수영장 사용 준수사항 [별표 5]와 [별표 6] 일부 문구 수정
다. 규정 제22조~제28조
1) 교육박물관·한글사랑관·어린이안전체험관 개별규정 삭제 및 통 합규정 신설
라. 제7장 대공연장·다목적홀·전시관에 공연운영, 전시관운영 규정신설
마. 기관·시설명칭 변경 및 문구 실제운영 사항에 맞게 조정 등: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북학생교육문학관→진천문학관
소공연장→다목적홀, 전시실→전시관
도서실→문화예술자료실, 바이오관학관→소리어울림마당
3. 행정예고 기간: 2019. 3. 6. ~ 3. 26.(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03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대안(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
라. 보내실 곳: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부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
◦ 이메일: si01061@cbe.go.kr / (si01061@korea.kr)
◦전 화: 043-229-2662, 팩스: 218-8427
마.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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