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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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2/04/14 | 조회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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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의견제출서(양식).hwp (36kb)
100.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hwp (95kb)
100. 운영규정(현조문).hwp (93kb)
100. 행정예고문.hwp (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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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문화원 공고 제2022 - 41호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2. 4. 15. ~ 5. 4.(20일)
-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및 대안(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
◦ 의견 주실 곳: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
- 주소: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 2로 21
- 이메일: good2780@korea.kr
- 팩스: 218-8427
※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 4. 15.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
- 행정예고 기간: 2022. 4. 15. ~ 5. 4.(20일)
-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및 대안(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
◦ 의견 주실 곳: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
- 주소: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 2로 21
- 이메일: good2780@korea.kr
- 팩스: 218-8427
※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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