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문화원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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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5/03/25 | 조회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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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충청북도교육문화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6. ~ 2025. 4. 14.(20일간)
나. 예고방법: 충청북도교육문화원 홈페이지 및 공문게시판
다.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3. 충청북도교육문화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 1부. 끝.
2. 충청북도교육문화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6. ~ 2025. 4. 14.(20일간)
나. 예고방법: 충청북도교육문화원 홈페이지 및 공문게시판
다.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3. 충청북도교육문화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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