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석계 및 체험학습보고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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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 등록일 | 2023/03/13 | 조회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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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계 및 체험학습보고서 양식입니다.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필 작성하여 스캔 후 메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gandhara@korea.kr )
※ 단원 출결 처리 참고사항
1. 질병, 경조사 결석인 경우 결석 후 2주일 이내로 증빙 서류와 함께 결석계 제출
2.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개인체험학습 사유로 결석인 경우 결석 1주일 전 결석계 제출
→ 결석 후 2주일 이내 사진이 첨부된 체험학습 보고서 자필 작성 후 제출
3.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 무단결석 3회 시 학부모와 학생 상담, 5회 시 통보 후 퇴단 조치
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결석 1주일 전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병결석 혹은 조사(사망) 등으로 결석하고 2주일 이내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개인체험학습으로 결석 시 1주일 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2주일 이내로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결석계는 연 7회까지 인정하며, 8회부터는 미인정 결석 처리 (병결, 공가 미포함)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필 작성하여 스캔 후 메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gandhara@korea.kr )
※ 단원 출결 처리 참고사항
1. 질병, 경조사 결석인 경우 결석 후 2주일 이내로 증빙 서류와 함께 결석계 제출
2.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개인체험학습 사유로 결석인 경우 결석 1주일 전 결석계 제출
→ 결석 후 2주일 이내 사진이 첨부된 체험학습 보고서 자필 작성 후 제출
3.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 무단결석 3회 시 학부모와 학생 상담, 5회 시 통보 후 퇴단 조치
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결석 1주일 전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병결석 혹은 조사(사망) 등으로 결석하고 2주일 이내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개인체험학습으로 결석 시 1주일 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2주일 이내로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결석계는 연 7회까지 인정하며, 8회부터는 미인정 결석 처리 (병결, 공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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