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단원결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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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부 | 등록일 | 2019/03/27 | 조회 | 799 |
첨부 |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원 출결관리 규정
1. 무단결석은 3회까지 허용(이후 계속되는 무단결석의 경우 퇴단조치 할 수 있음)
2. 그 외 인정되는 결석의 경우 3가지
가. 법정전염병, 감염 우려가 되는 질병(병원/약국 등의 서류 제출)
나. 공가(학교 행사 및 학업 관련 대회 참여 등_증빙 서류 제출)
다. 경조사(가족, 친척)
3. 결석 시 결석계 반드시 제출
4. 단원들이 꾸준히 출석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단원 출결관리 규정
1. 무단결석은 3회까지 허용(이후 계속되는 무단결석의 경우 퇴단조치 할 수 있음)
2. 그 외 인정되는 결석의 경우 3가지
가. 법정전염병, 감염 우려가 되는 질병(병원/약국 등의 서류 제출)
나. 공가(학교 행사 및 학업 관련 대회 참여 등_증빙 서류 제출)
다. 경조사(가족, 친척)
3. 결석 시 결석계 반드시 제출
4. 단원들이 꾸준히 출석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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