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단원결석계, 개인체험학습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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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부 | 등록일 | 2020/01/28 | 조회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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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출결 처리 참고사항
1. 질병, 경조사 결석인 경우 결석 후 2주일 이내로 증빙 서류와 함께 결석계 제출
2.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개인체험학습 사유로 결석인 경우 결석 1주일 전 결석계 제출 → 결석 후 2주일 이내 사진이 첨부된 개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무단결석 3회 시 학부모와 학생 상담, 5회 시 통보 후 퇴단 조치
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결석 1주일 전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병결석 혹은 조사(사망) 등으로 결석하고 2주일 이내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개인체험학습으로 결석 시 1주일 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2주일 이내로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질병, 경조사 결석인 경우 결석 후 2주일 이내로 증빙 서류와 함께 결석계 제출
2.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개인체험학습 사유로 결석인 경우 결석 1주일 전 결석계 제출 → 결석 후 2주일 이내 사진이 첨부된 개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무단결석 3회 시 학부모와 학생 상담, 5회 시 통보 후 퇴단 조치
가.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결석 1주일 전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병결석 혹은 조사(사망) 등으로 결석하고 2주일 이내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개인체험학습으로 결석 시 1주일 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2주일 이내로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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