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대관문의담당
- 전화 : [대공연장, 다목적홀] 043)229-2613(정기), 043)229-2677(수시), [전시관] 043)229-2617
- 팩스 : 043)218-8464
대관허가
" 공연 " 이나 " 교육/학예 행사 " 등을 위하여 대공연장, 다목적홀, 전시관의 설비와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 후 사용
대관 신청서 접수
- 정기 대관
- 매년 상반기,하반기 접수 (상반기:1월~6월(11월경 접수), 하반기:7월~12월(5월경 접수)
- 전시실 대관신청은 상, 하반기 구분없이 1월~12월 신청 가능
* 대관 일정 및 접수 일정은 문화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 대관
문화원의 기획공연 및 행사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학교행사 등 정기 사용허가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한 잔여일정 발생시 사용허가
각 시설별 대관 기간 및 시간
각 시설별 대관 기간 및 시간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공연장(1,032석),다목적홀(176석), 전시관(493.53m²)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
대공연장(1,053석) |
다목적홀(158석) |
전시관(493.53m²) |
기간 |
1.1~12.31 |
1.1~12.31 |
1.1~12.31 |
시간 |
09:00~ 22:00 |
평 일(09:00~ 18:00)
토요일(09:00~ 18:00)
|
09:00~ 18:00 |
*정기휴관일 및 임시휴원일은 대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대관허가절차
절차
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 시설 사용신청서
- 문화원 시설(설비)사용신청서
- 공연(행사)계획서 또는 전시계획서
시설사용신청서(공연·행사)
시설사용신청서(전시)
사용허가 일정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 에 의거 신청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
사용료의 납부
기본 사용료의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통보하므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행사준비
- 공연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7일전까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서명통보)가 난 후에 공연, 전시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홍보자료를 제작하실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 제작, 입장권 제작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행사종료
- 행사종료 후 잔여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한 측에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 다음 행사를 위해 부착하신 현수막은 철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부착하셔야 합니다.
문화원이용에 따른허가조건
공연장 이용수칙
전시관 이용수칙
시설 대관의 제한
- 문화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아니하는 행사
- 문화원의 시설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특정 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행사내용이나 출연인원이 문화원내의 공연장과 부대시설(분장실, 연습실 등)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대공연장 사용시 사용인원이 500인 미만인 경우(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공연장 정기휴관일 및 임시휴원일 대관 불가
시설 대관의 취소
- 행사를 위한 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가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시설사용규약
제9조(시설사용시간) 시설사용규약
교육문화원 시설사용시간은 [별표 7]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신청)
- 정기 사용허가는 상․하반기 개시 전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하고 허가한다. 다만, 전시관은 연간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수시 사용허가는 정기사용허가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다.
-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각 호의 서식에 의해 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우선 순위)
사용허가 우선 순위는 문화원의 설치목적과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일정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결정한다.
- 교육문화원 기획공연, 기획전시 및 기타 자체 행사
-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교육문화원과 MOU를 체켤한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지방자치단체나 예술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 내용이 교육적이고 실적이 많은 단체와 개인
제12조(사용허가 승인)
-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허가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 원장은 시설 점검과 보수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용허가 일정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에 의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전 협의)
- 사용자는 작업 일정,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사 시작일 최소 1주일 전까지 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전 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 사전 협의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4조(시설변경 금지)
- 사용자는 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복구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반입하여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원장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원장이 철거할 경우 게시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건물 내·외에 행사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게시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되, 특히 설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문화원이 정하는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6조(광고, 홍보 등의 승인)
-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와 홍보물을 문화원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수막과 화환 등은 행사가 끝난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육문화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아니하는 행사
- 교육문화원의 시설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특정 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행사내용이나 출연인원이 교육문화원내의 공연장과 부대시설(분장실, 연습실 등)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대공연장 사용시 사용인원이 5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행사를 위한 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가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제18조(사용허가기간)
- 공연장의 사용허가기간에는 공연을 위한 사전준비 및 연습기간과 무대시설·설비 철수기간을 포함한다.
-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연극·창작극·오페라·․무용·발레 등(공연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연) : 5일 이내
- 학교축제(학습발표회 포함) : 2일 이내
- 전시 :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30일 이내
제4조(사용료)
- 교육문화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정한 사용료를 원장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단가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제22조(공연장 이용수칙)
공연장 이용수칙은 [별표 5]와 같다.